정기보험이란 개념 확인 (뉴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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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2-08-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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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을 설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금액 설정이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더 많이, 넉넉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비와 교육비, 양육비를 계산하여 가입한다. 특히 자녀가 아직 어리고 피보험자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이라면 남은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기간을 위해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계산이 어렵다면 피보험자의 연봉 3년 치를 계산해 가입하는 것도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신보험과 같이 피보험자의 사망만이 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상품은 전기납으로 납입기간을 설정할 시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시기에 납입을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정기보험도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요절했을 때 유가족의 생활이 빈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 활동기에 납부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사망보험, 특히 종신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납부기간 중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지불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고 보험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감액완납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지 대신 보장금액을 감액하여 보험료 완납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돕는다.

뿐만 아니라 종신보험을 가입한 상태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 가입 시 목적으로 했던 피보험자의 사망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으로 변동이 생긴다면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해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도 일부 상품에서는 구성 가능하다. 사망보험은 계약기간이 긴 만큼 충분히 가입 목적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럴 때 활용하여 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교통뉴스(http://www.car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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